AEO!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FTA외 관련된 개념인 건 알겠는데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관세청 심사정책과에 계신 윤성진 반장님을 만나 AEO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과연 AEO가 무엇인지, 어떠한 제도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AEO란? Authorlzed Economic Operator로 “종합인증 우수업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세관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우대 해주는 제도입니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외 수출입 통관시 검사 생략, 검사선별 시 우선 검사 등의 세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EO 제도를 시행했을 때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기업에서 가장 큰 이점은 등급에 따라 검사 생략 또는 경감, 무담보 통관, 관세 월별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와 MRA가 되어 있는 나라에 수출입을 한다면 그곳에서도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역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라면 정말 좋은 제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AEO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간 맺는 상호 약정입니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와 FTA 확대로 인한 비관세 장벽이 새로운 보호무역 수단으로 대두되면서 AEO 제도 시행 국가 간의 MRA 체결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약정이죠.
한국 | 미국 | 일본, 싱가포르 | EU | 홍콩 | 캐나다, 중국 |
13 | 1 | 7 | 6 | 5 | 4 |
위의 표는 AEO MRA 체결 건수로, 한국이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통관장벽을 낮추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AEO 제도는 일반적인 ‘안전관리’만 중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기업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요. 실제로 작년 여름 콩고, 케냐, 잠바브웨 등 아프리카 9개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러 방문했다고 합니다. AEO 제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보고 교육도 받았다고 합니다.
재밌고 다양한 사례 설명과 더불어 계속되는 질문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답해주신 심사정책과 윤성진 반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2016년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체결식’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AEO 인증을 받고 싶었으나 절차, 비용 문제 등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인데요. 이 외에도 AEO 인증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중소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AEO 제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와 MRA가 체결되어 모두가 알고 시행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참고할 포스트
- AEO와 MRA,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060
- AEO, MRA가 대체 뭐지? 이 만화를 보면 이해가 쏙!
http://ecustoms.tistory.com/4059
- 관세청과 AEO, 그 긴밀한 관계 속으로
http://ecustoms.tistory.com/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