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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품은 왜 품목분류가 바뀌었을까? 스위트콘

 

스위트콘, 즉 단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에 비해 단맛이 강합니다.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된 포도당이 저장형태의 전분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당분 함량이 높은 까닭입니다. 또 씨를 뿌려 수확할 때까지 생육기간이 짧아서 조기 재배를 통한 경지 이용률을 높이는 주요 작물 중 하나입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가공식품으로 이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생식용으로 이용합니다. 언제부터 재배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1960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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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콘은 처음에 제1901.90-9099호로 신고되었습니다. 제1901.90-9099호는 스위트콘을 균질화한 후 건조·분말화하고 열처리 공정(70℃, 4~5시간)을 거친 고운 분말상의 스위트콘(84%)에 전지분유, 설탕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됩니다.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는데요. 제2005호 해설서에서 규정한 채소는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의 물품으로서 이류의 주 제1호 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전 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제1901호의 부순 알곡이란 제11류의 곡물의 부순 알곡을 말하며,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1)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곡물의 거친 가루와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 감자, 제1106호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제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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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은 스위트콘 제조공정 중 장시간 열처리함으로써 스위트콘 특유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과 풍미를 구현한 것으로, 제7류의 가공범주를 벗어난 것이어서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분류되므로 제2005.80-0000호로 정정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Roasted pureed sweet corn
powder preparation (뉴질랜드)

1901.90-9099 (기본 5%

2005.80-0000(기본 15%)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93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
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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