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나 설․추석 등 명절 때의 고속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때 얌체 운전족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이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이런 얌체 운전족을 적발해 안전운전을 계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을 띄웁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할 무인비행선이 안전과는 거리가 먼 폭탄비행선이란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비행선 옆에 '안전띠 매기', '졸음운전 하지 말기' 등의 문구가 써있었지요.
“고속도로 휴게소 상공에 수소로 가득 찬 폭탄이 떠다닙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승합차 뒤로 12m 길이의 비행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주입한 가스를 싣고 온 차량엔 헬륨 통이 아닌 수소 통만 있습니다. 비싼 헬륨 대신 값싼 수소로 비행선을 채운 것입니다. 수소는 강한 폭발성 때문에 폭탄과 다름없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년 전, 헬륨 대신 수소를 넣은 독일 비행선 힌덴부르크(Hindenburg)가 벼락을 맞고 폭발해 탑승객 36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부처에서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소는 산소, 즉 공기와 혼합할 경우 폭발하는 그야말로 위험한 가스입니다. 몇 년 전 지방의 한 종합운동장에서 수소를 채운 고무풍선으로 응원하던 학생이 풍선이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화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안전을 수호해야 할 비행선에는 비싸더라도 안전한 헬륨가스 등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행선은 무인이냐 유인이냐 여부를 불문하고 관세율표에서 제8801호 ‘기구와 비행선 및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기타의 무동력 항공기’에 분류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에서는 “이 그룹에는 그 용도가 어떻든 경항공기가 분류된다(군용․운동용․과학용․공공용 등). 이러한 것은 비행용 및 계류용의 기구와 기계적으로 구동되는 비행선으로 구성된다. 이 호에는 항공학 또는 기상학에 사용되는 다음형식의 기구가 포함된다. (1) 발신용 기구. 이러한 것은 무선발신용 기기를 고공으로 운반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중량이 4,500g 이상이나 보통은 350g과 1,500g사이의 여러 가지이다. (2) 파일럿 기구. (3) 실링 기구(ceiling balloon)”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행선에 채워 물의를 일으킨 수소와 헬륨은 관세율표 제2804호 ‘수소․희(稀) 가스 및 기타의 비(非)금속 원소’에 같이 분류됩니다.
기사 제공 : 관세무역정보(통권1693호)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