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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직접 관세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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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막상 사고 보니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사이즈가 안 맞아 반품해야겠다고 생각한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과연 관세 환급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할까요?

해외직구 물품 반품 후 관세 환급 받는 방법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씨스타-관세행정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는 별)가 서울세관을 다녀왔습니다. 제 주변에도 관세 환급을 말부터 어렵게 여겨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직접 서울세관 수출과에 가서 반품 수출신고와 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니 전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우선개인 신고인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인 부호는 관세청 통관 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정보 등록절차를 거쳐 서비스(수출신고 및 계약상이 환급신청) 사용 신청을 합니다. 세관에서는 전산 접수된 신청내역에 대해 각 지역 세관 담당자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본인확인 후 개인 신고인 부호를 발급합니다.

신고인 부호는 그 동안 신고서 작성에 관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 불법통관 행위의 우려, 통관 관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개인에게 발급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개인에게도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 신고인 부호 P + 일련번호(4자리))

불법 명의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신고인 부호 신청 세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 확인 후 신고인 부호를 발급합니다.​ 한 번 발급받은 신고인 부호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시스템(http://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친다면 쉽게 발급이 된답니다. 만약 관세청 발급 시스템에 접속할 여건이 안 되거나, 오류가 생긴다면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개인통관고유부호, 나의 개인정보를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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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경험자들에게 익숙한 그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http://ecustoms.tistory.com/4038




 

수출신고 후 물품을 해외로 보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인부호를 발급받으면 관세청 통관 포털(유니패스)에 로그인하여 업무처리→수출통관→신고서 작성→수출신고서에 순차적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수출신고서 작성할 때는, 수입 신고한 내역(수입신고필증)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더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수입신고내역은 통관 포털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수출신고서,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반품 메일등이 구요, 신고한 세관으로 반품할 물품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해요.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한 후,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해외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하여야 해요. 주의할 점은 수출신고 없이 물건을 보내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수출신고를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적재확인 후에 위약환급 담당부서에 계약상이(위약) 환급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을 작성·제출합니다. 수출신고서 및 환급신청서 작성 요령은 통관 포털(유니패스) 자료실에 등재된 업무 메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해외직구 반품 수출신고 후 관세 환급받는 법 간편 정리!

신고인부호 부여받기(통관 포털에 인적사항 기재, 공인인증 등록 및 서비스(수출통관)선택),
세관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인적사항 확인, 신고인 부호 등록

→ ② 수출신고(첨부: 사유서,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 반품 메일)및 현품 제시

→ ③ 수출물품 적재(특송업체 또는 우체국 이용,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재)

→ ④ 환급신청(첨부서류 :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 신청계좌로 환급금 지급

 

 

 

어때요? 반품 후 관세 환급 받기 어렵지 않죠? 이전엔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관세사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주고 대행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됐는데, 2014년 7월 14일부터 제도와 절차가 개선되어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사를 없이 수출신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물품의 하자에 의한 반품 사유 외 구매취소로 반품을 해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인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반품과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옷, 가방, 신발류가 가장 반품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해외직구로 의류를 살 때 국내 매장에서 입어 보시고 주문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사이즈라도 외국과 국내 매장 옷과 사이즈가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의류는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난대요. 꼭 유의하세요.
 
항상 현명한 소비하시고, 반품 및 직접 수출신고해서 관세 환급받는 법 어렵지 않은 거 아셨을 테니 앞으로도 꼭! 반품할 일이 생긴다면 포기하지 말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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