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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환적, "이제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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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에서는 환적목적으로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요트에 대해 간이한 물류절차를 적용하거나 항내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요트 환적물류지원(안)을 마련하여, 4.17.(수)부터 적용합니다. ^^ 부산항은 동북아를 경유하는 북방 항로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잘 구축된 물류인프라와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온화한 기후조건, 그리고 수리조선 시설의 상대적 우위 등으로 부산항을 찾아오는 외국적 요트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최근 2년간 부산 수영만 요트계류장으로 입항한 외국적 요트는 국제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단순입출항하는 13t 이하의 경주용 요트를 제외하고 연평균 150척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약 1/3이 국제환적 및 수리목적의 고부가가치 물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산 요트 환적은 일반적으로 외항선 자격으로 입항한 후 다른 외항선에 적재되어 화물로 출항하는 경우와 화물로 입항하여 외항선 자격을 취득한 후 자력 출항하는 경우 등  2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점 항구는 자력출항 준비에 따른 유류 및 선용품 적재는 물론 선박검사, 수리 등 여러 가지 물류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됩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건조되거나 취득한 외국적 요트가 외항선을 이용하여 화물형태로 신항으로 반입된 후 수영만으로 이동할 경우, 중량과 부피의 거대함으로 인해 육상보세운송이 불가능하고 바지선에 의한 해상운송을 하려고 해도 과도한 비용발생과 함께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수상레저안전법, 국제선박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외국적 요트의 자력운행에 의한 항내이동도 곤란한 점등 불편함이 많아 요트환적 물류의 입항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관련 부서간 업무협의를 거쳐 ‘외항선→화물’ 변경 시 일반 환적화물에 준해 간이한 물류절차를 적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화물입항 시 재수출조건부 수입통관을 허용함으로서‘선박임시운행’을 받아 자력으로 항내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등 요트 환적물류지원(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세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관련 부가가치 창출액이 연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외국적 요트의 환적목적 입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류업계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부산항 물류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틈새물류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창조경제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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