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적법행위입니다.
2. 「병행수입 통관표지」란 무엇입니까?
관세법 제241조에 의거하여 병행수입된 물품이 정상적으로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3. 통관표지가 붙은 물품은 진짜(진품)라는 것 인가요?
정상적인 통관 물품임을 의미할 뿐, 진짜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짜상품에 통관표지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TIPA 자체적으로 월 1회, 관세청과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통관표지 첨부업체 현장심사를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점검합니다.
4. 주로 어떤 물품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이 됩니까?
상표권자가 세관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청한 물품또는 세관에 보호요청 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 관세청장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물품이 대상입니다.
※ 해당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 공고(www.customs.go.kr), TIPA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발, 의류, 가방, 지갑, 벨트, 화장품, 시계, 모자 등 89개 품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표수 기준으로는 CHANEL, DKNY, LEVI'S, GUCCI, BURBERY 등 699개입니다.
5. 통관표지 제작 및 부착 절차가 궁금합니다?
관세청은 통관표지 공급기관으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제작은 한국조폐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관표지 부착 희망 병행수입자는 관세청에 통관표지 첨부업체 신청을 하여 통관표지 첨부업체로 지정되면, TIPA에 통관표지 제작․교부신청(1매당 220원)을 하고 자율 부착하게 됩니다.
6. 통관표지 위조방지는 어떻게 합니까?
통관표지는 화폐, 우표 등 전문제작 기관인 조폐공사가 고도의 위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하고 있어 사실상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7. 가짜 상품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통관표지 부착물품의 진위 여부는 해당 상표권자의 감정을 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소비자가 TIPA에 신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가짜 상품을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며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는지요?
관세청 콜센터(125번), 특허청 신고센터(http://www.brandpolice.go.kr), 경찰청(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http://spo.go.kr),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02-3445-3763)에 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경우 짝퉁 밀수품을 신고하면 규모에 따라 10만원~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의 경우 1건당 20만원~400만원입니다.
9. 관련 법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세법 235조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10. 병행수입 또는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상담처를 알려주세요.
관세청 콜센터(125번), 각 세관 수입담당부서, TIPA(02-3445-3763), 특허청(1544-8080)
기사 제공 : 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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