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무역안전과 원활한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라 각국 세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종합인증 우수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EO의 역사와 공인대상, 장점 등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관세청과 AEO의 긴밀한 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AEO의 역사가 궁금해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큰 공포와 위협감을 주었고, 이후 미국은 무역안전을 위한 새로운 물류보안 제도와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초창기 이 제도는 ‘보안’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리드타임(리드타임: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관세장벽을 작용하였습니다. WCO(국제관세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을 수립하였고, 이 국제규범의 핵심 개념이 바로 AEO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에 AEO제도를 도입했는데요. 2009년 21개의 업체로 시작하여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 760입니다.
참고로일본, 터키, 홍콩,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AEO’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미국은 ‘C-TPAT’, 캐나다 'PIP', 싱가포르 ‘STP’, 뉴질랜드 ‘SES’, 중국 ‘MCME’로 그 명칭이 다양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AEO 공인대상은 어디까지죠?
AEO 공인대상에는 수출입화물운송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뿐만 아니라 선박회사, 항공사, 보세구역운영인, 항만터미널운영인, 수출⋅수입자 등이 있습니다.
- AEO로 인증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신속 통관 혜택을 세계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AEO 인증을 획득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관검사 비율이 대폭 감소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AEO 인증을 통하여 성실하고 안전한 물류 주체임이 확인됩니다. 세 번째로,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관련 자율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 관세청과 AEO, 대체 무슨사이입니까!
관세청은 AEO제도의 인증기관으로, AEO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해볼게요!
ㅇ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01년부터 관세청은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AEO 인증 획득 및 활용 우수사례를 찾아내 공유-확산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15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8개의 기업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각 기업들은 AEO제도를 활용한 성공 스토리를 생생하게 풀어나갔습니다.
ㅇ AEO-MRA(상호인정협정) 추진
관세청은 국내적으로 AEO공인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AEO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체결국 12개국 외에도 EU(유럽연합), 브라질 등 대륙별/권역별로 주요 교역국을 선정하여 AEO-MRA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MRA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MRA는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 평가결과와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즉 각국의 AEO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ㅇ AEO 관련 간담회, 워크숍 개최
관세청은 매년 AEO 관련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AEO에 대한 기업,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AEO 공인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답니다!
AEO의 역사, AEO 공인대상, AEO의 장점 및 혜택부터 관세청과 AEO의 끈끈한 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AEO는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AEO를 통해 통관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활발한 수출 및 수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청 정책기자단 2기 막내 ‘관알못(=관세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부터 배워 나갈!)’ 박선영이었습니다. 관세가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하나 둘 알아가 보도록 해요!
http://ecustoms.tistory.com/4060 AEO와 MRA,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059 AEO, MRA가 대체 뭐지? 이 만화를 보면 이해가 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