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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물품, 인터넷 통관으로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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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세관에 유치된 물품(...흔히 세관에 빼앗겼다라고 말하는ㅜㅜㅋ)을 간편하게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세관에 다시 가자니 번거롭고,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고!

 

 

그런 고민은 인터넷 통관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해소됩니다. 여행자가 입국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관에 유치된 물품은 인터넷 통관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https://iacs.customs.go.kr/pdcs/m_main/main.php (링크 투척)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이용하시면 집에서 편안~~하게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냐고요? 전-혀요!

 

 



위의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확인은 메뉴에서 통관/택배신청 목록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통관서비스를 신청한 후 세관이 확인한 세금을 납부하면,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유치물품을 배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편리하겠죠? 애초에 유치창고에 물건이 들어갈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잖아요ㅜㅜ

만일 물품이 유치되었는데 찾으러 가기 힘들다면, 여기 이 인터넷 통관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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