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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목적으로 수출해 재수입한 물품의 관세는 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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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생겨 수리 때문에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물품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중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는 면세 되지 않지만, 관세법으로 관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리로 발생하는 수리비와 왕복운임에는 과세 하는데, 하자보수 보증기간(수입신고 수리 후 1년) 내에 고장이 난 것이면 수리비, 왕복운임 모두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8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 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①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 6호의 물품에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2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
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
4. 상용견품
5.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로서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따라서 수리목적으로 체약상대국(중국)으로 수출했다가 우리나라로 재수입하는 물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관세는 면제받을 수 없으며,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제1항 제2호(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에 따라 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리를 위해 수출했다가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는 감면하며, 수리로 발생하는 수리비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단,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수입신고 수리 후 1년으로 한정)중 하자를 발견하거나 고장이 나서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해 수출한 물품수리비 및 왕복운임도 모두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http://ecustoms.tistory.com/3985시리얼넘버가 다른 대체품의 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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