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니 대용으로, 혹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나나는 Musa(파초속)종의 식용에 적합한 모든 과실을 말합니다. 크게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달고 맛있는 바나나와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 플랜틴 바나나로 나뉘지요.
얘가 바로 플랜틴 바나나! (사진:브리태니커 비주얼 사전)
특히 관세율표 상 특게된 플랜틴(plantain)은 아프리카와 서인도제도 요리의 기본 식품입니다. 요리용 바나나라는 별칭을 가졌는데 숙성이 된 후에도 단맛이 없어 날것으로 먹기보다 주로 찌거나, 볶거나, 튀겨서 채소 요리로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 품목분류가 바뀐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건조해서 구운 후 표면에 벌꿀을 입한 것입니다. 술안주나 간식거리로 먹는 바나나칩이 생각나네요. 이것은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는 제0903.90-0000호로 신고했었습니다.
관세율표 제200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합니다.
해설서 제2008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 여부 불문)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감미료로 단맛을 낼 수 있고, 그 밖의 물질로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품은 건조 후 열처리한 바나나에 벌꿀을 입힌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제 2008.99-0999호로 정정 분류하였습니다.
품명 (적출국) | 신고세번 (세율) | 정정세번 (세율) |
Banana preparations (태국) | 제0803.90-0000호(기본 30%) | 제2008.99-9000호(기본 45%) |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83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