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수입한 압력밥솥 상단부와 국내에서 제조한 하단부를 결합해 다시 중국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중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할 때 'Made in Korea'로 표기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A. 「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한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함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한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물품명의 원산지 :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기준을 준용해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를 때는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규제는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수입상대국의 제도에 따라 표시한 후 수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면 안 되고,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해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면 「대외무역법」제53조의2에 따라 처벌합니다.
따라서 중국산 압력밥솥 상단부와 한국산 압력솥 하단부를 우리나라에서 단순 결합해 수출할 때는 수입물품(중국산 압력솥 상단부)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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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