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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숨은 그림 찾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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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에서는 타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악성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회수입 체납자 타게팅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합니다. '우회수입 체납자 타게팅시스템'은 타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가장하는 체납자를 선별하여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기 위한 것인데요. ‘12년 11월, 폐업 후 자녀 명의로 개업하여 무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빈번 출입국 체납자의 우회수입 사실 적발을 계기로 우회수입 분석 특화 필요성에 따라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수출입통관, 외환거래, 국세청 세적, 출입국 내역 등 관세청 내·외부 자료가 통합 D/B화되어 있어, 체납자의 타인 명의 우회수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통합 D/B를 활용한 체납자 및 주변 인물의 경제활동 이력 정밀 분석과 현장 출장조사 병행으로 폐업한 체납자를 대리하여 개업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사업자를 추적할 수 있음

타인 명의 우회수입임이 판명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면탈죄(제275조의2)”, 명의 대여자에게는 “타인에 대한 명의 대여죄(제275조의3)”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체납 정리활동 강화, 재산은닉 수법 지능화에 대응한 체납정리기법 제고 등 국가재정 일실 방지를 통한 실질적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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