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에서 카메라를 구입하하여, 한국으로 택배로 들어올때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소액물품은 면세조항에 따라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관세 0%, 부가세 10%의 세금이 부과되며, 개당 기준가격(관세 과세가격 + 관세액)이 200만원 초과 될 경우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가 추가적으로 부과 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 10%
세액의 납부방법은 물품이 반입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특송물품 통관절차]
- 특급탁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
- 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시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편물품 통관절차]
-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면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과세대상우편물은 보류 후 통관안내서를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합니다.
- 수취인은 통관안내서에 따라 해당세관(우체국)에 가서 과세가격신고, 세금을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하여 오는 방법이 있고, 과세가격 자료 등을 해당세관에 Fax 및 메일로 송부하여 통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우편물 통관안내서를 받은 후 통관안내서에 표시된 세관에 전화하여 가격자료 등을 FAX 등으로 송부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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