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팔 건데, 면세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용물품은 면세가 안 됩니다, 선생님~ㅜㅜ
상용물품은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에 의한 소액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인당 면세 범위인 150달러 이하로 들여오게 되더라도 면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부가세와 관세 등의 세금도 납부를 해야 하죠.
그러나 그런 당연한 것을 피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몰~래몰래 개인이 쓸 것처럼 팔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입하다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 :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땅땅땅! 판사님,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런데 상용물품을 몰래 들이는 것은 부정수입 뿐 아니라, 직접 쓸 것처럼 면세를 받았으므로 관세법에 따라 부정감면에도 해당이 됩니다. (헉, 크리티컬!)
-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감면)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외쳐, 갓판사!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도 간단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판매용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그 이익 얼마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