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해외로 수리를 보냈는데요. 그쪽에서 무상으로 시리얼넘버가 다른 대체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통관을 할 때 관세를 내야한다고 해요. 어째서죠?
A. 관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감면이나 면세 대상 물품이 아닐 경우 세금을 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재수입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얼넘버가 다른 대체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해당 물품이 아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입으로 인한 면제 대상이 될 수 없고, 별도의 감면이나 면세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아 관세를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