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응답하라 1988에서 연탄가스 때문에 동치미 먹던 장면이 문득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도 어렸을 때 연탄을 갈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연탄집게로 구멍에 넣어 집어서 위에 것은 아래에 넣고 다 탄 연탄은 꺼내서 쌓아두고... 아련하네요.
연탄은 탄소와 무기 충진물을 혼합 성형한 무기질로, 처음 불을 붙이려면 보통 정성과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불붙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동지섣달 한밤 중 연탄을 교체할 때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기 일쑤라고 하니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착화탄(着火炭), 즉 우리가 번개탄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착화탄은 말 그대로 빠르고 순간적으로 연탄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번개탄인 걸까요? 연탄이 무기질 덩어리였다면, 번개탄은 폐목재분, 톱밥, 왕겨, 기타 첨가물을 혼합 성형해 만든 것으로, 순간착화용으로는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그런 번개탄이 언제부턴가 좋지 않은 소식으로 뉴스에 등장하고 있죠.
그냥 번개탄만 쳤을 뿐인데, 최신순으로 이런 기사들이 바로 나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자살도구로 전락해버린 번개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번개탄 구매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번개탄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살 때는 정부에 개인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판매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번개탄 자살자 수가 늘어도 너무 많이 늘어버렸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도, 대만에서는 마트 진열대의 번개탄은 대부분 자물쇠가 잠긴 보관함에 있거나 점원이 있는 진열대에 놓여 있고, 번개탄을 사려면 점원에게 사용 목적을 말한 후에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홍콩은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서 취사할 때 번개탄 대신 전기 그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자살행위가 근절되도록 근본 대책부터 번개탄 판매 방식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율표에서 연탄, 즉 구공탄은 제2701호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과 이와 유사한 고체연로”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번개탄은 일종의 불쏘시개로 제3606호 “페로세륨․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에 분류될 것입니다.
제공 : 관세무역정보 1676호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