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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감동체험 STORY ★ 파출검사수수료의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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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_파출검사수수료의 미스터리
김해공항세관 통관지원과 이영숙관세행정관의 사연

 

 

작년 1월쯤의 일입니다. 우리세관 주 고객인 모 항공사의 인사이동으로 새로 업무를 맡게 된 분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파출검사(세관원이 통관현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수수료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라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산출근거를 정확히 알아보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대체 왜? 11,890원인가요?

모 항공사의 파출검사수수료 11,890원은 우리세관의 『파출검사수수료 징수관련』 내규로는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규 지정일자가 2000년으로, 무려 15년이나 지난 규정이었습니다. 실정과도 동떨어져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파출검사수수료는 관세법 제247조(검사장소) 및 시행규칙 제78조(검사수수료)에 따라서 【 기본수수료(시간당 기본수수료 2천원 × 해당 검사에 걸리는 시간) + 실비상당액(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으로 산출됩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의 기본수수료는 편도거리에 따라 금액을 지정하였고,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부산 중형택시요금기준표로 실비상당액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업체에서는 조금의 의문도 갖지 않은 채 세관에서 부과한대로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출검사수수료내규 개정을 위하여

타성에 젖은 행정으로 업체에 부담을 준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세관에서는 파출검사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내규개정을 위해 부산세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업체인 항공사 역시 파출검사수수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거리계산 등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3월 11일자로 명확한 산출근거를 수립하여 내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반성과 발전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된 파출검사수수료의 미스터리는 11,890원에서 실정에 맞는 6.070원의 파출검사수수료로 조정되면서 풀렸습니다. 업체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 중 건당 5,820원이 절감이 된 것이지요. 매일 1건 이상의 지정장치장 파출검사로 꾸준히 징수되고 있는 수수료였는데, 그 동안 한 번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사 쪽에서는 업체에서 부담할 비용을 절감해준 것을 고마워하는 것은 물론, 모르고 넘길 수 있던 것을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관세청의 고품격 서비스에 감동하였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면서 뿌듯했습니다. 또 더욱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겠다는 각오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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