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유치창고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도 친숙하게(?)느껴지는 이유는 뉴스에서 밀수입된 물건들을 고발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이거나, 관세청정책기자단 C-STAR가 몇 번 소개했기 때문이겠죠?ㅎㅎㅎㅎㅎ
유치창고에 대한 간단하고도 알아둘 만한 정보를 C-STAR가 알려드립니다.
Q1. 유치창고가 뭔가요?
-여행자들이 입국할 때 반입금지된 물품이나 성분이 불명확한 물품, 또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들을 가지고 들어 왔을 때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Q2. 보관기간이 따로 있나요?
-유치된 물품들은 30일 동안만 보관됩니다. 밀린 화물 등의 경우 세관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총 60일까지 보관이 됩니다.
Q3. 보관된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국 시 가져온 물건이 유치창고에 보관이 되었을 때 찾아가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품목이 아닌 경우 30일 이내에 관세와 보관료를 내고 찾아가거나, 출국할 때 가져가는방법, 아니면물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보관료는 물품가격에 비례하여, 비싼 물품일수록 가격이 높습니다.
출국 때 찾아가기로 한 물품들은 반송대로 옮겨져서 보관됩니다. 출국 시에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Q4. 최근에 많이 들어온 물품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물품은 세금이 높아진 담배입니다. 담배는 면세 범위인 1보루를 제외하고 관세가 40%에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다량을 구입했을 때는 오히려 국내에서 구매한 것보다 비싼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몰래 들여오려던 사람들은 유치된 담배들을 보통 찾아가지 않습니다.
Q5. 마약류나 식품류, 무기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마약류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압수되어 마약조사과로 넘어갑니다. 식품, 동물 등도 따로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검, 총 등은 지방경찰청의 허가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참고 :http://ecustoms.tistory.com/3891구비서류 필수! 대상물품 리스트
Q6. 귀금속이나 비싼 물건들도 유치창고에 함께 보관되나요?
-귀금속, 무기, 모피류들은 통제구역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Q7. 보관기관이 지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핸드백, 술, 담배, 식품류 등의 물품들은 보관기간이 초과하면 공매 또는 폐기를 하여 물건들을 처리합니다. 짝퉁물품들은 100% 폐기합니다.
Q8. 핸드캐리해서 들어온 물건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 휴대품은 인정하나, 해외에서 구매한 면세 범위를 넘은 것들은 과세 통관처리해야 합니다. 긴급한 것은 직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물품 중에서 외국에서 가져온 것들은 신고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을 시엔 유치창고에 보관합니다.
Q9. 외국에서 핸드캐리로 가져온 물건들을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의 목적이 있는 물건들은 모두 수입통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Q10. 회사의 화물들도 유치창고에 보관되나요?
-아니오, 배나 항공을 통해서 들어온 물류들은 보세창고에 맡겨지며 검사 및 서류심사를 거쳐 화주에게 넘겨집니다.
Q11. 특이한 유치물품도 있나요?
-석청(벌집)이 유행했을 때 석청이 많이 들어왔던 것이 특이했고, 대체적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먹거리들이 빈도 높게 들어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포스트
- http://ecustoms.tistory.com/3946비밀(?)의 장소,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유치창고 방문기
- http://ecustoms.tistory.com/3651인천공항세관 유치창고에는 무엇을 보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