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신혼살림을 장만하기 위해 텔레비전 가격을 검색하던 중 '해외구매'라는 것을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요즘 3D TV나 스마트 TV 등이 유행하면서 TV 가격이 수백만원을 호가, 부담스럽던 차에 해외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같은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A씨가 점찍은 제품은 40인치 사이즈의 S사 TV로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150만원이나 했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80만원이면 살 수 있었고, 46인치의 동일한 제품을 40인치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46인치 TV를 주문했는데,,, A씨의 예상과 달리 예상했던 세금보다 6만원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이유를 세관에 따지자 세관 직원은"42인치 TV에는 관세와 부가세만 부과되지만 42인치 이상의 제품에는 관세와 부가세, 교육세,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외에서 TV구매시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107cm(42형) 초과될 경우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가 추가적으로 부과 됩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보험료)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의 세금이 부과되며, 정격소비 전력이 300W 초과하고 길이가 초과될 경우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가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과세방법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관세 :〔과세가격(548,000JPY) - $400〕× 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 특송화물 과세방법
- 관세 : 과세가격(548,000JPY+운임+보험료) × 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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