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가격 때문에 평소에 쉽게 살 수 없었던 명품은 물론 향수, 화장품, 시계, 보석, 건강식품 등 값비싼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면세점은 해외여행자들의 필수 코스죠. 해외여행의 쏠쏠한 재미로 자리잡은 면세점 쇼핑은 즐거운 여행에 덤으로 붙는 여행자들만 누릴 수 있는 대박 쇼핑 찬스입니다. 하지만 휘황찬란한 조명 사이에서 시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표에 혹해서 '지름신'이 강림해선 곤란~~ 무분별한 면세점 쇼핑의 최후는 최대 50%가 넘는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쇼핑에도 꼭 지켜야할 기본 원칙이 있다는 점~! 몇 가지 주의사항만 제대로 알고 간다면 누구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빠뜨리지 않고 싸게 살 수 있는 알뜰 쇼핑족이 될 수 있답니다.ㅎㅎ
① 면세점 쇼핑,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냐 =기본적으로 면세점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과 해외여행을 떠나는 출국예정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공항 면세점이 아닌 시내 면세점의 경우 구입한 제품을 공항 출국장에서만 찾을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을 떠나지 않는 내국인은 절대 면세점 쇼핑을 할 수가 없다.
② '지름신'도 면세점에선 3000달러까지만=특히 해외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아무리 사고 싶은 물건이 많더라도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구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면세점 쇼핑시 3000달러 이상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면세점 직원들이 "구매가격이 3000달러가 넘어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므로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③ 3000달러까지 살 수는 있어도, 세금이 붙는다 =국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은 3000달러지만, 입국시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훨씬 적다. 면세점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3000달러까지는 다 면세된다고 착각하는 여행자들이 많지만,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여행 가방을 가볍게 하자.
④ 면세점 쇼핑, 정말로 면세되진 않는다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당시에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은 싼 가격에 샀을지 모르지만, 일단 입국시 다시 가져올 때에는 세금을 내야할 경우가 많다. 출국시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은 여행자가 외국에 가져가 선물하거나 여행 중에 쓸 물품들에 한해서만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다시 국내로 가져올 경우에는 일반적인 휴대품과 똑같은 면세한도를 적용 받는다.
⑤ 400달러의 유혹, 목숨걸고 지켜라=특히 즐겁기만 했던 면세점 쇼핑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폭탄을 맞고 싶지 않다면 '미화 400달러'를 꼭 기억해두자. 해외여행자들이 여행지에서 돌아와 입국할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물건들은 최대 미화 400달러까지다. 400달러가 넘는 휴대품을 소지한 채로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관세를 비롯한 수입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했더라도 미화 400달러 이상의 물건을 도로 국내에 가져오면 상당한 세금을 내야한다.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인 미화 400달러는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입한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받은 선물까지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⑥ 술·담배·향수, '필요하다면 반드시 구입하자'=한편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인 미화 400달러와는 별도로 추가 면세혜택이 적용되는 보너스 상품들이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술 1병, 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 60㎖ 이하 등은 면세한도 400달러와 관계없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술 1병은 미화 400달러 이하, 1ℓ 이하 등의 추가요건이 적용된다. 하지만 담배의 경우는 가격 제한이 전혀 없어 200개비까지는 무조건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는다. 술, 담배, 향수 등이 꼭 필요한 여행자라면 면세점에서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술, 담배 등은 청소년이 아닌 만 19세 이상의 성인 여행자에게만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⑦ 면세한도를 지켜도, 다 면세되진 않는다=해외여행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휴대품 면세제도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말 그대로 여행자의 휴대품에 한해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해외여행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면세점 등에서 상품을 구입해 입국하거나, 자신의 회사에서 업무 용도로 사용할 견본품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면세한도인 미화 400달러 이하라도 세금을 내야한다.
⑧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해외여행자들이 휴대품 면세한도를 계산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가족단위 면세혜택이다. 자신이 미화 4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입했더라도 가족들이 면세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화근이 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가족들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면세범위는 각각 1인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개인 1명당 400달러씩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가족 모두를 기준으로 총 1600달러까지 면세되지 않는다.
만약 신혼부부가 면세점에서 700달러짜리 명품백을 구입하고 입국할 경우 1인 기준으로 400달러까지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나머지 3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면세한도는 부부 합산 800달러로 계산되지 않는다.
⑨ 세관은 그리 허술하지 않다=공항, 항만 등 출입국장에 위치한 세관에서는 국내 면세점에서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상품을 구입했는지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구입한 여행자는 입국시 세관의 집중 타깃이 된다. 특히 미화 1000달러 이상의 제품을 면세점에서 구매한 여행자는 입국시 세관직원들로부터 휴대품 검사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⑩ 꼼수는 금물, 정직하게 세금 내자=면세한도를 초과해 쇼핑했다면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낼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세관에 신고해 세금을 내는 편이 좋다. 만약 면세한도 400달러를 초과한 물건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30% 이상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건들은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소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행자가 각종 물품에 대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모두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므로 세관에서는 간이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물품에 따른 간이세율은 보석·진주·귀금속·고급시계·사진기 등 50%, 녹용 45%, 향수 35%, 모피 30%, 의류·신발 25%, 기타 20% 등이다.
![저작자 표시](http://i1.daumcdn.net/cfs.tistory/v/0/static/admin/editor/ccl_black01.png)
![비영리](http://i1.daumcdn.net/cfs.tistory/v/0/static/admin/editor/ccl_black02.png)
![변경 금지](http://i1.daumcdn.net/cfs.tistory/v/0/static/admin/editor/ccl_black03.png)
'정보의 문 > 생활속 관세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세점 쇼핑'의 10계명, "세금내면 바보(?)" (0) | 11:00:00 |
---|---|
"해외 기프트 카드(Gift Card) 구매", 세금 내야 할까!? (0) | 2013/04/05 |
[상식밖의 상품학] "맥도날드 해시계" (0) | 2013/03/28 |
병도 없는 반려동물, '검역' 안했다고 죽어야 해? (0) | 2013/03/28 |
해외여행 쇼핑상품, "최고의 절세 비법은?" (0) | 2013/03/27 |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 국내로 가져갈때, 내가 해야 할 일은? (0) | 2013/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