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해외여행의 마무리?답은 휴대반출신고에 있다!
- 인천공항세관 휴대검사과 방문 취재기
여행자 K모씨는 며칠 후 있을 결혼식 후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H씨는 이번 여행에 예물로 국내 백화점에서 구입한 로렉스 시계를 차고, 샤넬가방을 들고 갈 계획인데, 혹시나 여행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프랑스에서 사온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괜한 오해로 신혼여행의 좋은 기억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좋은 해결책을 찾고 있는 H씨! 국내에서 산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와줘요 C-Star!
즐거운 여행 후 입국 시에 문제 발생?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H씨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C-Star 기자단이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인천공항세관 내부에 위치해있는 ‘세관출국검사관실’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즐겁고 행복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세청 직원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휴대반출 세관신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안녕하세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반갑습니다. 이곳은 휴대품검사관실이에요. 저는 출국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출국장에서 보통 외국인 여행자 텍스 리펀드, 내국세환급 업무, 휴대반출신고업무, 외국환 신고 업무 등 그 외 출국에 관련된 세관신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Q.휴대품반출신고란 어떤 제도인가요?
A. 휴대 반출신고란, 재반입 할 물품에 대하여 면세받기를 원하거나 재반입을 위해 증빙을 위한 신고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미화 600불 이상의 휴대품으로, 명품가방, 보석류, 직업용구(비거주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들)등이 해당됩니다.
Q.휴대품 반출신고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대부분의 보통 여행자분들께서 고가품은 기내에 들고 타십니다. 보안검색대에서 받기 전에 세관신고 데스크에서 물품을 보여주시고,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세관에서 확인과 함께 도장날인을 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특히, 한 번 신고를 하시면, 전산에 등록이 되어 다시 재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A. 네. 미리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신 후 출력해서 오시면 편리하고 빠르게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진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를 통하여, 사전에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에 접속하여 패밀리사이트 > 민원서비스 > 휴대물품 반출신고화면에서 신고내역을 작성하시고 출국 시에 여권과 물품, 탑승권을 세관직원에게 보여주시면 서류 작성 없이 ‘휴대물품 반출신고 (확인)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ㅎㅎ
Q.역시 관세청에서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많네요. 혹시 휴대반출 신고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A. 몇 백만원정도의 악어가방 7개를 남성분이 개인용품으로 신고하신 경우가 기억에 남네요. 해외 수리 목적이나 가품을 진품으로 변경해서 나가는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휴대반출신고대상은 오직 개인 휴대 목적이여야 하며, 수리용, 상업용 목적의 물품은 신고가 불가능하거든요.
Q.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여행을 별 탈 없이 즐겁게 끝마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 휴대반출 세관신고를 하셔야 해요. 편리하고 빠른 신고인만큼 모두모두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맞이 해외여행 즐겁게 다녀오시고, 휴대반출신고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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