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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 않는 커피의 인기! 커피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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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쥬 라잌 썸띵 투 드링크? 어른의 입맛을 대표하는 식품 커피. 많고 많은 전문점의 수만큼이나 사랑을 받고 있어 해외직구에서도 인기품목으로 꼽힙니다.

 

 

커피는 커피나무 열매 속의 씨앗인 생두를 볶아서 물로 추출해 음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커피를 추출하여 동결 건조한 ‘인스턴트 커피’와, ‘볶은 원두커피’가 주로 수입되고 있어요.

관세율표[☞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를 따른 볶은 원두커피의 품목분류는,
(품목분류 관련 참고할 글- http://ecustoms.tistory.com/3899
 품목분류를 알면 해외직구 어렵지 않아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볶은 원두커피’의 품목분류 코드는 HSK 0901.21-0000이 됩니다. 왜 이렇게 ‘볶은 원두’커피임을 강조하냐고요? 왜냐면 커피믹스 스틱 등의 인스턴트 커피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통에 든 인스턴트 커피 2101.11-1000호, 스틱형 인스턴트 커피2101.12-1000호가 되겠습니다. 

볶은 원두커피의 큰 분류는 커피, 차, 향신료이고, 인스턴트 커피는 조제식료품으로 되어있어요. 생두와, 그 생두를 볶고 분쇄하고 증기 또는 열탕을 통과시켜 추출해서 열풍이나 동결하여 건조한 것의 차이랄까요? 제조 방법에 따라서도 품목이 구분된다는 것, 이전 품목분류 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관세율과 FTA관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볶은 커피(원두 및 분쇄한 것) : HSK 0901.21-0000호

FTA관세율
*

 

인스턴트 커피 : HSK 2101.11-1000호

FTA관세율

 

인스턴트 커피 스틱 : HSK 2101.12-1000호

FTA관세율


유리병에 담긴 커피와 찻잔을 함께 세트로 포장해서 들이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잠~깐~만~~! 관세율표 상으로는 세트 취급이 없으므로각각, 인스턴트 커피(2101호)와 도자기 잔(6911호)으로 2품목을 수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커피는 검역대상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 신고하여 검역을 필수로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커피 하나만도 품목이 이렇게 나뉜다는 게 놀랍지요.

다음 주엔 두피의 요정(?) 샴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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