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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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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방학시즌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한 분들 많으시죠? 특히 해외여행의 꽃, 면세점에서의 쇼핑을 두 손 모아 기다리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정해진 관세 범위를 알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여행의 마무리까지 즐거울 거라는 사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기내에서 배부 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을 적고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했거나 선물 받은 물품의 총 가격이 1인당 $600미만인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고, $600 이상의 금액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지불해야 해요. 그러나 ‘나는 안 걸릴 거야.’라고 생각하며 정확한 금액을 적지 않는 등 거짓으로 기재하는 여행객이 꽤 있다고 합니다.ㅜ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하여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4검사실 김현학관세행정관을 만났습니다.

 


포근한 인상 만큼 즐거운 인터뷰였어요^^

 

Q가산세 미신고물품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A주로 명품가방과 남자명품시계가 많습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지에서 명품가방을 많이 사 들여오는 편이라 그쪽 왕복 비행기 편을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Q평균 적발 횟수는 하루 어느 정도인가요?

A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 적발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자진신고비율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Q미신고 가산세는 몇%인가요?

A구매한 물품 금액의 40%입니다.

 

Q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자진신고한 분들은혜택이 있어요?

A적용되는 세금의 30%를 1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만약 $600 이상의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적발하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A그 자리에서 미신고 가산세를 지급하도록 하는데요. 미신고 가산세를 지불해야 그 물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Q상습범의 경우에는 추가로 더 징수하기도 하나요?

A2년 안에 2번 신고하지 않고 적발이 되면 구매한 물품 금액의 60%를 내야 합니다.

 

Q상습적인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A아무래도 한 번 이상 적발되면 다른 사람보다 검사할 때도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됩니다. 특히, 수익을 많이 남기고 되팔기위한 전문 꾼(?)들을 더욱 집중 단속합니다.

 

Q$600 이상 금액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관세를 어떤 식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A15일이 내에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Q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걸릴 경우에도 15일 안에 지급하기만 하면 되나요?

A현장에서 가산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그 물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유치시켜 둡니다.

 

Q가산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어요?

A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가 약간 발생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트 : http://ecustoms.tistory.com/3675관세납부, 이젠 "관세무인수납기"로 쉽고 간편하게!!)

 

Q미신고자가 지급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A물품을 가지러 다시 인천공항세관까지 오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납부를 부탁하여 계좌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물품은 어떻게 되지요?

A물품을 압수창고에 한 달 동안 보관하는데, 기간 내에 한번 한 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에 가산세를 납부하고 자신의 물품을 찾아가면 됩니다.

 

Q일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A미 신고자에게 가산세를 내라고 말씀드리면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도 예전보다 무례하게 대하는 여행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Q마지막으로 해외여행객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을 말씀해주세요.

A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물품금액을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은 기본이니, $600 이상의 금액의 물품인 경우에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미신고로 적발돼서 즐거운 여행의 끝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올 때 세관휴대품신고서에 $600 이상의 금액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여행지에서의 아름답고 신나는 기억들을 공항에서의 깔끔한 입국절차로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절대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협조해주신 김현학 관세행정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함께 읽으면 유용할 글
http://ecustoms.tistory.com/3743여행자휴대품신고서 "말해 YES or NO"
http://ecustoms.tistory.com/3610 해외여행 필수지침! 여행자휴대품 관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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