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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소비용 인정 기준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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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가장 큰 장점은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열심히 장바구니 담아서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결제를 마친 내 물건. 과연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15만원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어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이러합니다.

가.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로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의 ‘자가 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나.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목록통관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한-미 FTA적용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미화 200불까지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미화 200불이 아닌 
    소액물품 면세기준인 15만원까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개인소비용 인정 기준을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같이 보실까요?(이미지를 누르면 더 선명한 글자로 보실 수 있어요!)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選(관세청)

 

해외직구는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연한 수입행위인만큼 주의도 요구되지요.위해식품류,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농림축수산물, 가짜상품은 국내반입이 제한되므로, 구매하더라도 통관이 불가능합니닷!

또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발 시 가산세가 적용될 뿐 아니라범칙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모두의 행복하고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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