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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는 안전먹거리를 위한 ‘상표 사전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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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닛!이 참기름중국산이었어? 난 국내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왜 난 햄보칼 수가 없어?!ㅠㅠㅠ"

 (미국드라마 LOST의 한 장면)

 

꽈찌쭈 씨, 걱정하지 마세요. 올 9월부터 군산세관에서 관세청 최초로 상표 사전신고제를 시행했거든요. 이로써 부적합 제품이 상표명만 교체되어 우회 반입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미신고·미표시·허위표시 등 생산 이력추적이 어려운 제품 역시 들여올 수 없게 됐어요.

그렇다면 상표 사전신고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상표 사전신고제란?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휴대식품에 대하여반입할 상표명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식품은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 후 부적합으로 판정될 시, 세관에서 동일 품목의 동일제조사 상표 제품 모두를 반입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군산세관에서 시행중인 상표 사전신고제 대상 품목은 부적합률이 높은 참기름, 율무, 건 생강이에요. 모두 겨울뿐 아니라 계절 내내 소비가 많이 되는 식품류죠. 요즘 같은 날씨에 따뜻한 율무차나, 건 생강으로 만든 생강차 한 잔하면, 히야~ 간장과 콤비를 이루면 게장 저리가라 할 만큼 밥도둑인 참기름도 와우. 이렇게 자주, 많이 먹는 것들인데 당연히 믿고 먹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하여 군산세관, 광주식약청, 군산상인회는 7월 23일 광주 식약청에서「여행자 휴대반입식품 상표 사전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와~ (BGM-손에 손잡고)

 
★ 기관별 역할
 - 상표명 사전신고처 : 관세청(군산세관 조사심사과 휴대품계) 및 광주식약청
    * 한 기관이 먼저 사전신고 받은 경우 상표명 사전신고 목록을 타 기관과 실시간 공유
 - 미신고품 및 무표시‧허위표시 식품 반입 불허 : 관세청(군산세관)
 - 신고 상품별 수거‧검사 : 식약처(광주식약청)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은 자진신고나, 상인회의 취합신고를 통해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신고내
 - 가공식품(참기름)
   ① 상품명 ② 제조회사명 및 주소 ③ 상표명 ④ 관청에서 발행하는 ‘식품생산허가증’
 - 농산물(건 생강, 율무) 
   ① 상품명 ② 회사명(주로 상표에 표시된) 및 주소 ③ 상표명

 

앞으로 다른 휴대반입 식품에도 휴대품 상표 사전신고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인데요. 휴대반입 농산물의 이력추적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국민먹거리의 안전성 강화와 불법 농산물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ㅅ^

상표사전신고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군산세관(☎ 063-730-8746)으로 문의해 주세요~♩

 


기사 제공 : 군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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