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닛!이 참기름중국산이었어? 난 국내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왜 난 햄보칼 수가 없어?!ㅠㅠㅠ"
(미국드라마 LOST의 한 장면)
꽈찌쭈 씨, 걱정하지 마세요. 올 9월부터 군산세관에서 관세청 최초로 상표 사전신고제를 시행했거든요. 이로써 부적합 제품이 상표명만 교체되어 우회 반입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미신고·미표시·허위표시 등 생산 이력추적이 어려운 제품 역시 들여올 수 없게 됐어요.
그렇다면 상표 사전신고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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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산세관에서 시행중인 상표 사전신고제 대상 품목은 부적합률이 높은 참기름, 율무, 건 생강이에요. 모두 겨울뿐 아니라 계절 내내 소비가 많이 되는 식품류죠. 요즘 같은 날씨에 따뜻한 율무차나, 건 생강으로 만든 생강차 한 잔하면, 히야~ 간장과 콤비를 이루면 게장 저리가라 할 만큼 밥도둑인 참기름도 와우. 이렇게 자주, 많이 먹는 것들인데 당연히 믿고 먹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하여 군산세관, 광주식약청, 군산상인회는 7월 23일 광주 식약청에서「여행자 휴대반입식품 상표 사전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와~ (BGM-손에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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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은 자진신고나, 상인회의 취합신고를 통해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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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전신고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군산세관(☎ 063-730-8746)으로 문의해 주세요~♩
기사 제공 : 군산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