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년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산세관. 오늘 C-Star 기자단은 부산세관의 부두로 견학을 나섰습니다. 여러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인 부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 부산세관은 수입 통관 시 보세구역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수입1과․수입2과로 된 본관, 부두통관1과, 부두통관2과로 업무를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부산세관 관할의 보세구역 중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지정 보세구역 및 보세창고 등은 16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선대부두에 위치한 부두통관 2과에서는 수출입 통관 관할 보세구역 담당과 부두 직통관 업무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으로 가서 많은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두직통관 제도 및 방사능 대처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우선 부두직통관제도란 복잡한 수출입화물의 유통체계 합리화방안의 하나로 입(출)항전 수입신고 수리되거나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되어 부두 밖 컨테이너장치장(ODCY)을 경유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수입화주 창고까지 반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유통체계를 단순화하여 부두에서 직접 수출입통관하거나 보세운송신고수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고 시기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에는 1일전)부터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이는 92년 최초 실시가 되었으며, 통상 1시간~당일 이내 직반출이 가능하며, 수입절차간소화를 통해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해 기업을 지원합니다.
종전 절차에서는 화물이 각 유통단계에 정지된 상태에서 컨테이너 반입확인 한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이동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듭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참 유용한 제도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화물이 부두직통관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가능 대상 화물로는 FCL화물만 가능하며, 이는 입(출)항전 신고 물품, 부두 내 장치 후 직반출을 희망하는 물품이이여야 가능합니다. 허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화물로는 1.LCL화물 2.상황에 따라 위험요소가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 FCL화물: Full Container Load, 한 화주가 자기의 화물로만 1개의 컨테이너에 적절한 양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것
* LCL화물: Less than Container Load, 한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물건을 싣고 운반하는 것
그리고 요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우리에게도 방사능이 유입되진 않을까 많이들 불안하시죠? 부두통관 2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사능 문제가 대두된 이후, 부산세관에서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입고철에 대해 방사능 검사기기로 측정해 수출국 발행 무방사능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 무방사능 확인서: 확인서상 방사능 검사기준(1uSv/h)이내인 경우 통관을 허용하고, 초과시는 통관보류 등 국내반입을 차단.
※ 무방사능확인서 (적색부분 3대 적발)
최근 수입신고 된 A업체의 무방사능 확인서를 심사한 결과, 부두통관 2과는 신고 컨테이너 14대중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컨테이너 3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입화주는 즉시 일본의 공급자 측에 동 사실을 통보해 공급자로부터 반송, 회수하겠다는 전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일본으로 반송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반송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능 안전을 위해 물품의 국내반입을 사전에 신속하게 차단하였습니다. 이는 관세청 방사능 검사 강화지침이 시달 된 이후, 전국 세관에서 부산세관이 최초로 적발한 경우였으며, 세관이 관세선을 빈틈없이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좀 되셨나요?^^ 부두직통관제도가 좀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전 수호의 최일선에서 세관이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어쩌면 방사능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조금은 놓을 수 있진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세관 부두통관 2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취재에 도움주신 부두통관 2과 이재구, 김명주님께도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