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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이 세탁소에(?)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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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SNS 기자단은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가장 넓은 관할을 가진 서울본부세관을 견학 및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내부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하게 경건(?) 하더라고요. 서울세관 운영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서울세관의 전통과 수도 관할 본부세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해 주셨답니다.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

 

 

제가 맡은 곳은 본관 6층에 위치한 ‘외환조사1관’ 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흔히 우리나라 무역 3대 법규를 말하자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이라고 하죠? 외환조사관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유입되는 각종 불법자금이 합법자금으로 둔갑 하는걸 방지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금세탁’ 이라고 합니다.

자금세탁이란? 다른말로 돈세탁(Money Laundering) 이라고 해요.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을 자금의 출처, 소재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전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920년 미국 대공황 시절 미국 범죄자 알카포네가 도박, 주류 판매 등으로 얻은 불법자금을 실제로 세탁소 수익으로 둔갑시켜 합법화 했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취재를 위해 1외환조사실 김유정 조사관님과 몇가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외환조사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수 있었어요.

Q. 주로 어떤 범죄자들을 검거하나요?

A. 동양권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약밀수대금의 세탁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해외사업자들의 재산국외도피, 회사자금 횡령 및 상속을 위한 자금세탁, 상표권 침해물품 수익 등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회사를 둔 A씨가 그 회사 지분을 처분하고 국내를 반입할 때 바로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A회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국내 B라는 회사에서 B회사 수출대금 등으로 자금을 세탁해서 들여오는 것을 적발하는 것이지요. 

Q.와~ 이거 꽤 복잡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범죄자를 적발하나요?

A.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FIU)에서 갑자기 고액현금거래가 일어나거나 ,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이곳으로 보고가 되며 이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 여러번 세탁을 한다면 조사를 회피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각 은행 거래지점과 연계하여 최초 발급자를 찾아낸다면, 불법자금 세탁 범죄자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역추적’ 한다 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관 내에서 영장발부 및 특별 사법 경찰이 출동하여「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행범을 체포하게 되지요.

Q. 쉬운설명 감사합니다. ^^ 혹시 사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A.밀수죄에 대한 사례로는 A라는 사람이 예금 1억원을 인출, 휴대 밀반출하여 홍콩에 있는 B로부터 금괴 10KG를 밀수한 후, 5KG는 밀수금 취급자인 C에게 밀수금이라고 말하고 5,500만원에 매도후 5KG는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정상 유통인 것처럼 하여(발생원인 가장행위) 선의의 금 소매상에게 6,000만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판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A씨는 매도금 중 3천만원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차액은 추가적인 금괴밀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친구의 차명계좌(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예금(취득사실 가장행위, 은닉행위)하였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Q. 이렇게 검거된 범죄자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외환조사법령」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범죄자들이 형 집행 후에 불법 자금을 합법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수익을 모두 몰수하며 양벌규정 처벌까지 가능하니 매우 무거운 형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번기사 취재를 통해 관세행정은 일반적인 수출입 통관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았고 , 특히 제가 담당한 외환 업무 쪽은 불법자금의 악용뿐만 아니라, 범죄근절 및 예방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행정 중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매매, 아동성매매, 매춘, 자금횡령, 상속세등과 같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세행정관님 뿐만 아니라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업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열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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