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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30억대 담배밀수‧유통 조직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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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이후 밀수담배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관세청에서는 홍콩 등지로 수출된 국산담배 1만 6천보루(시가 7억원)를 중국에서 역으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 중국에서가짜 국산담배 5만보루(시가 23억원)를 제조하여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해 국산면세 담배 불법유출 대형사건을 계기로「담배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등「담배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국산 면세담배 불법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양하고, 수출‧환적화물을 이용한 가짜 담배 등 밀수단속에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이번 단속은 부산세관에서 정보 입수후 7개월간 압수수색, 잠복근무, 해외 현지조사 등 끈질긴 수사로 KT&G에서 제조‧출고되어 수출‧선적되는 전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대포폰, 대포차량, 차명통장 등을 치밀하게 추적하여 조직밀수 전모를 밝혀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제품 외부 포장에 흡연의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담배갑 면적의 30% 이상 표시하도록 권고되어 있으나, 이번 정상수출 밀수 담배는 30% 이상 표시하지 않고 영문으로 흡연경고 문구를 작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국내 유통용 담배인지 구분이 어려워 불법 유통이 쉬운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 담배 포장에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30% 이상 표시하도록 각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채택‧시행토록 권고
** (담배사업법) 국내 소비 담배는 흡연경고문구를 전체 갑포장의 30% 이상 크기로 표시 의무화 규정 있음(법 제25조), 수출용은 관련 규정 없음
※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 & G는 수입국의 문자 및 그림 등 경고 의무사항을 외포장에 표시하고 있음

유사한 형태의 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국내 담배제조사의 협조를 받아 밀수입 담배가 국내 유통되는 담배와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담배 외포장에 흡연 경고문구 크기와 면적을 확대 표시토록 하여 밀수요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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