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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입문에 앞서 비행제한에 대해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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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항고기 ‘드론(무인항공기)’이 IT업계에서 화제입니다. 요즘 유통업계 열풍인 키덜트 마케팅 아이템의 핵심은 드론인데요. 초기 드론은 군사 목적으로 개발, 활용되었으나, 소형화 기술 개발, IT 기기와의 접목이 이뤄지면서 민간, 상업용으로 주목받게 되었고, DJI, 이항, 3D로보틱스 등 상업용 드론 제조사의 등장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드론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지만,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등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항공 촬영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듯이 현재는 항공촬영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드론동호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동호회가 주축이 되어 드론 축제도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드론 사용 인구가 늘어나고, 무분별한 비행에 따른 안전 및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드론은 우리나라 항공법 제2조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되어 비행에 제한이 있는데, 우선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에서는 사전 허가없이 비행이 금지되며, 비행 고도는 150m로 제한되며,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및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 비행 행위 금지 등 비행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 및 경기권 비행제한․금지구역〉

 

국토부는 드론 및 RC비행기 동호인들을 위해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을 설치․운영하여 고도 150m 이하의 상공에서 자유롭게 비행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드론 비행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본다면, 안전하고 건전한 드론 비행 문화로 이어질 것 같네요. ^^

 

기사제공: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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