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해외 여행자 연간 1,600만명 시대! 하지만 이와 더불어 해외 여행시 상해, 물품 도난 등의 사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 여행자 보험을 활용하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당수의 여행자가 가입하고 있으나, 정작 보상 내용은 잘 모르는 여행자 보험! 지금부터여행자 보험 100% 활용 방법을 공개합니다.
≪ 상해, 질병 ≫
☞ 해외 여행시에는 교통사고, 부상 및 향토병에 의한 질병 등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해, 질병의 경우 현지 입원비 및 치료비, 국내 귀국후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이 보상됩니다. 물론 보장 범위는 여행자 보험 가입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구요. 또한 해외에서 장기간 입원시 법정상속인이 간병을 위하여 출국할 경우 항공비, 숙박비 등이 보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휴대물품 손상, 도난, 분실 ≫
☞ 여행자 휴대물품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이 보상되며, 도난 및 분실의 경우 중고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휴대물품 1개에 지급되는 보상 한도가 20만원 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물품의 중고 가격이 40만원이라 할지라도 20만원밖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총 보상가격의 상한선도 정해져 있으니 보험가입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최근 해외여행시 휴대폰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된다는 사실을 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꼭 유념하세요.
☞ 아울러 보상되지 않는 휴대물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도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 및 이와 유사한 신체 보조장구
물론 모든 여행자보험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행자보험 가입시 보장되는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필수겠죠? 여러분 모두 여행자 보험에 확실하게 가입, 활용하시고 행복한 여행 다녀오세요.^^
기사제공: 부산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