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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자동차', 거주기간이 부족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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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족과 6개월을 살다가 온 K씨는 현지에서 구입한중고 자동차를 통관하기 위해서 OO세관에 이사화물 통관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거주기간 중 일주일이 부족하여 이사화물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 거에요. 그렇다고 통관이 전혀 불가능하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사화물 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통관으로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다만, 이사화물 통관 후 자기인증과 환경인증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특히 더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인증 검사인데요. 환경인증이 2009년부터 차대동력계로 시험하는 휘발유 및 경유자동차는 우리나라 규정에 적합한 OBD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가 미국의 휘발유 자동차(OBD2), 유럽의 경유자동차(EOBD)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 규정에 적합한 OBD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자동차를 가져오실 분들은 관세청 →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해외이사화물 → 이사화물 통관으로 들어가셔서 이사자 자격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동차 운송의뢰 전에 이사화물로 통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아래 인증기관에 미리 문의하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여기서 잠깐!

☞ 자기인증이란? 법령에서 정한 자기 인증 절차에 따라 제작, 수입자 등록을 마친 제작, 수입자가 제작, 수입한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

□ 자기인증(안전․성능 인증) 및 자동차 신규검사
① 이사자 및 준이사자의 경우 : 자기인증 면제(신청을 요함)

※ 자기인증면제신청 및 자동차 신규검사
○ 신청하는 곳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www.ts2020.kr)
○ 자동차를 가지고 방문(반드시 전화예약 후 방문)
○ 구비서류  - 수입신고필증(세관)
                   - 자기인증면제신청서(자동차검사소에 비치)
                   - 자동차제원표(차량메뉴얼 또는 제작사에 요청)
※ ‘자동차 제원표’는 자동차검사소에서 발급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방문예정 검사소에 확인

② 자기인증 대상의 경우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환경인증이란?자동차를 제작·판매하기 전에 배출가스 및 소음 등의 자동차 공해가 국가에서 정한 해당 법규에 적합하다는 것을 문서 및 검사로 입증하는 제도

□ 환경인증(배출가스ㆍ소음) 문의 및 검사 (한국환경공단 : 032-590-4000)

구분

배출가스

소음

비고

내국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사자(1년이상)

면제(신청×)

면제(신청×)

이사화물 수입승인 면제차량

이사자(1년미만)

생략(신청)

생략(신청)

단기체류자

대 상

대 상

※ 환경인증 : [이사자(1년미만) :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 생략신청 절차 : 홈페이지(www.mecar.or.kr) - "수입차인증안내“ 참조

□ OBD(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란? On-Board Diagnosis의 약자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차량에 내장된 컴퓨터(On-Board Computer)가 운전자에게 경고하여 관련부품을 수리하게 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신규 제작차) >

분 류(국내기준)

2006. 1. 1 이후

2007. 1. 1 이후

2009. 1. 1 이후

휘발유 자동차
(미국식 OBD = OBD II)

ㅇ 경자동차

ㅇ 중형승용자동차

ㅇ 소형화물자동차

ㅇ 중형화물자동차

ㅇ 소형승용자동차
(단계적으로 적용)

ㅇ 대형승용자동차

ㅇ 초대형승용자동차

ㅇ 대형화물자동차

ㅇ 초대형화물자동차

경유 자동차
(유럽식 OBD = EOBD)

ㅇ 경자동차

ㅇ 소형승용자동차

ㅇ 중형승용자동차

ㅇ 소형화물자동차

ㅇ 중형화물자동차

ㅇ 대형승용자동차

ㅇ 초대형승용차

ㅇ 대형화물자동차

ㅇ 초대형화물자동차

 

기사제공: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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