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TA 활용률 증가와 더불어 체약당사국의 검증요청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FTA특혜 적용을 하면서철저한 규정숙지나 자료준비 과정없이 오로지 관세특혜에만 관심을 가지고 성급하게 신청하다보니 사후 원산지검증을 통해 빈번하게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는 고스란히 특혜적용배제로 인한 세금폭탄, 규정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 업체 간 신뢰손상으로 인한 거래중단 등으로 연결되어 위반기업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 회사의 FTA특혜적용 적정 및 원산지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① 원산지증명서에 인증번호 외에 다른번호를 기재하지는않았는지, ②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서명이 협정내용과 일치하는지, ③ 인증번호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끝으로 ④ 사후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해 원산지관련 증빙서류는 규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토결과, 잘못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오류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통보를 통해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이나 FTA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FTA특혜는 ‘기업의 철저한 원산지관리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기사제공: 서울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