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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을 반출입할 때 세관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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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골·화장한 유골등에 대한 통관절차 문의 전화가 세관으로 종종 걸려 오는데요. 어떤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유골을 반출입할 때 세관 절차가 있나요?

유해는 유골 상태인지 시신상태인지에 따라 반출입 가능 청사와 구비서류 등이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수입통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해(HUMAN REMAINS)는 시체(HUMAN CORPSE)와 유골(HUMAN ASH)로 분류되며 항공화물 처리시 특수화물로 분류가 됩니다.(인천공항세관 기준)

※ 일반적으로 시신은 무가치물로써 거래의 대상, 즉 상품이 될 수 없으므로 품목분류의 대상이 아님


 

 

화물청사

여객청사

시신

유골

시신

유골

반출

 ‣ 실무상 항공사 구비서류 검토

 ‣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제출하여
   수출과에서 간이신고

좌동

‣ 반출불가

 ‣ 구비서류 없음

 ‣ 출국장에서 간이신고

반입

 ‣ AWB

 ‣ 수입신고 생략

 ‣ 검역증 및 AWB 첨부 후 통관
   지원과 반출승인

좌동

(단, 검역증 불필요)

‣ 반입불가

 ‣ 구비서류 없음‣수입신고
   생략

 

항공사 구비 서류

 

시신

유골

비고

반출

 방부처리증명서/사망진단서/영사확인서/AWB/
 사망자여권/기타 관련국가 요구서류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사망자여권/AWB

 ‣ AWB은 여객청사 반출입시
   불필요

  ‣ 방부처리증명서는 검역감염
    병으로 사망시 필요

반입

 사망확인서/사망자여권/AWB
 방부처리증명서 등 확인가능서류

 사망자여권/AWB

 

유의사항

ㅇ 수입신고는 생략⇒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1조(수입신고의 생략)
ㅇ 수출신고는 간이하게⇒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6조(간이수출신고)
ㅇ 검역증은 시신이 반입될 때만 ⇒ 검역법 제25조 및 검역법시행규칙 제19조
ㅇ 유해 반입시⇒ 물품내역, 반입자 신분, 안보위해물품 위장반입여부 등 확인

 

 

기사제공: 관세국경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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