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는 1인당 1보루까지 면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인상으로 여전히 담배 면세범위를초과해서 구매해 오시는 여행객분들이 많습니다. 해외(면세점)에서 사온 담배(궐련[일반 필터담배]) 통관시 붙는 세금은 얼마나 될가요? 세관 통관시 담배에 붙는 세금을 알기 전에 우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
구분 출고가 및 유통마진 제세 부담금 판매가격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 소비세 부가 가치세 등 계 2014년까지 950 (38%) 641 (26%) 321 (13%) 354 (14%) - 234 (9%) 1,550 (62%) 2,500 2015년 이후 1,182 (26%) 1,007 (22%) 443 (10%) 841 (19%) 594 (13%) 433 (10%) 3,318 (74%) 4,500
* 2014년까지는 2,500원, 2015년 이후는 4,500원 담배 기준
해외(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는 1인당 1보루까지 면세(미성년자 제외)이고, 면세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 구매가의 40%
‣ 개별소비세 : 1갑당 594원
‣ 부가가치세 : (구매가 + 관세 + 개별소비세) × 10%
‣ 담배소비세 : 1갑당 1,007원
‣ 지방교육세 : 1갑당 443원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담배(시중가 1갑에 4,500원) 1보루가 $18(21,400원 [2015.8.17. 적용환율 1,190.3])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 1보루에 대한 세금을 단순계산(자진신고시 15만원 한도내 관세 30% 감면혜택 제외)하면...
‣ 관세 : 21,400원 × 40% = 8,560원
‣ 개별소비세 : 10갑 × 594원 = 5,940원
‣ 부가가치세 : (21,400원 + 8,560원 + 5,940원) × 10% = 3,590원
‣ 담배소비세 : 10갑 × 1,007원 = 10,070원
‣ 지방교육세 : 10갑 × 443원 = 4,430원
⇒ 세금합계 : 32,590원(자진신고시 29,760원, 자진신고 불이행시 36,350원)
※ 실 구매금액 : 21,400원 + 32,590원 = 53,990원
국내에서 1보루에 45,000원 하는 담배를 면세점에서 1보루 구매시에는 거의 반가격에 살수 있지만, 면세한도 초과시에는 실구매금액이 국내 판매가격을 초과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 해외여행시 담배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딱 1보루만 구입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거 잊지 마세요!
기사제공: 관세국경감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