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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세관 통관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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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는 1인당 1보루까지 면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인상으로 여전히 담배 면세범위를초과해서 구매해 오시는 여행객분들이 많습니다. 해외(면세점)에서 사온 담배(궐련[일반 필터담배]) 통관시 붙는 세금은 얼마나 될가요? 세관 통관시 담배에 붙는 세금을 알기 전에 우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

구분

출고가 및 유통마진

제세 부담금

판매가격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

소비세

부가

가치세 등

2014년까지

950

(38%)

641

(26%)

321

(13%)

354

(14%)

-

234

(9%)

1,550

(62%)

2,500

2015년 이후

1,182

(26%)

1,007

(22%)

443

(10%)

841

(19%)

594

(13%)

433

(10%)

3,318

(74%)

4,500

        * 2014년까지는 2,500원, 2015년 이후는 4,500원 담배 기준

 

해외(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는 1인당 1보루까지 면세(미성년자 제외)이고, 면세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 구매가의 40%
 ‣ 개별소비세 : 1갑당 594원
 ‣ 부가가치세 : (구매가 + 관세 + 개별소비세) × 10%
 ‣ 담배소비세 : 1갑당 1,007원
 ‣ 지방교육세 : 1갑당 443원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담배(시중가 1갑에 4,500원) 1보루가 $18(21,400원 [2015.8.17. 적용환율 1,190.3])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 1보루에 대한 세금을 단순계산(자진신고시 15만원 한도내 관세 30% 감면혜택 제외)하면...

 ‣ 관세 : 21,400원 × 40% = 8,560원
 ‣ 개별소비세 : 10갑 × 594원 = 5,940원
 ‣ 부가가치세 : (21,400원 + 8,560원 + 5,940원) × 10% = 3,590원
 ‣ 담배소비세 : 10갑 × 1,007원 = 10,070원
 ‣ 지방교육세 : 10갑 × 443원 = 4,430원
  ⇒ 세금합계 : 32,590원(자진신고시 29,760원, 자진신고 불이행시 36,350원)
  ※ 실 구매금액 : 21,400원 + 32,590원 = 53,990원

국내에서 1보루에 45,000원 하는 담배를 면세점에서 1보루 구매시에는 거의 반가격에 살수 있지만, 면세한도 초과시에는 실구매금액이 국내 판매가격을 초과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 해외여행시 담배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딱 1보루만 구입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거 잊지 마세요!

 

기사제공: 관세국경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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