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해외 직구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직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직구(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뒤에는 해외 직구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각종 범법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용물품을 개인 자가소비용도로 위장하여 면세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각종 커피류를 판매하는 업자가 본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2년 동안 판매용 커피를 분산반입하다 세관에 검거되어 처벌을 받고 세금폭탄도 맞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한 직구가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위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알아볼게요!
커피류의 경우 수입신고할 때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요건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용물품은 개인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에 의한 소액 면세 규정을 받을 수도 없죠. 다시 말해서,과세가격 15만원 이하로 수입을 하여도 면세 받을 수 없고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수입하는 것보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고 상대적으로 간이하게 통관을 하려는 동기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다면, 상용물품을 개인 용도로 위장하여 수입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 :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인 판매용(상용) 물품임에도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받았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감면)에도 해당되겠죠.
-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감면)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판매용 물품은 꼭 세관에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쉬워보여서 시작한 일이 점점 커져서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러한 법률 위반 행위는 세관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
기사제공: 인천공항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