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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대상인 "대마씨"먹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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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씨는「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호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는 먹거나 소지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상당수의 국가에서 약용으로 대마씨의 합법적인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최근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약리 효능(항염, 항암 등)이 알려짐에 따라 약용으로서의 대마씨가 더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및 대마씨의 약용에 대한 국내 요구 등에 부합하고자 최근 국내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대마씨의 식용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단, 환각성분인 THC가 많은 껍질(포엽과 외종피)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에 한하여 기준을 두어 사용을 허가했답니다. 따라서 껍질이 제거된 대마씨나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대마씨유의 경우 식약처의 해당기준에 합당하다면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식용이 가능합니다.

 


※ THC의 함유량 기준 : 대마씨앗 5ppm이하, 대마씨유 10ppm이하]

※ 일반적으로 탈각은 외종피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탈각 후 일부 내종피가 포함될 수도 있음

 

  기사제공: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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