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의 유치창고는 여행자를 비롯하여 승무원의 휴대품 중에서 통관하지 못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인데요. 유치창고는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필자는 이번에 관세청 SNS 기자단 자격으로 휴대품과 한주석 관세행정관의 안내를 받아 취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
입구부터 꽉~~~차있는 유치창고 안 물품들
상용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하여 유치된 물품입니다.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시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들을 종종 구매해 오시는데 약효와 성분이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올해 1월부터 담배가격이 인상되면서 담배밀수가 급증,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구매하여 오시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해외(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는 1인당 1보루까지 면세(미성년자 제외)이고, 면세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도 상용물품중 하나로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하여 유치된 물품입니다.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할 때는 누구나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통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며 거짓으로 적으면 안 되겠지요? 유치창고에는 반입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되는 물품은 입국심사에서 반입이 금지되어 보관하게 됩니다.
반입금지 혹은 반입제한품목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한 면세범위 초과물품
주류(1병, 1L 이하로서 US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비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미화로 환산하여 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원화, 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실탄 및 화약류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등 헌법질서. 공공의 안녕질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어있거나 제한되는 물품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위. 변조된 유가증권
-웅담, 사향, 녹용, 악어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흙, 호두, 장뇌삼, 송이, 망고, 오렌지, 체리 등 생과일과 견과류 및 채소류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및 수산동물(물고기 등)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 육가공품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 등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또는 일시수출입물품
유치창고 안으로 들어가니 담배가 무척 많았습니다. 올해 초 담뱃값이 인상되고부터 입국할 때 담배 한 갑 이상 가져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짝퉁 가방, 건강기능식품과 약 그리고 견과류를 비롯한 식품류와 도검류 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좀 더 궁금한 점은 휴대품과 한주석 관세행정관으로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Q 유치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은 차후에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명품가방이나 시계, 담배 등은 관세를 지불하고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도검류, 마약류, 살아있는 동물이나 수산동물, 건강기능식품 등은 폐기처분됩니다. 폐기처분하지 않고 제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공매를 통해 새 주인 을 찾기도 합니다.
Q 유치창고에 들어온 물품들은 얼마나 보관되는 것인가요?
1개월 이내에 통관 혹은 반송되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지난 물품은 공매 혹은 폐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1개월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단 1회에 한해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약 반입이 금지인데 혹시 해외에서 아파서 구매할 수 있을 텐데 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해외에서 아파서 병원 처방을 받아서 조제한 약은 합법적으로 반입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약들은 반입금지품목이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Q 유치창고의 물품들은 어떻게 보관되고 있나요?
기간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포장상태로 보관되어있으며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유치창고에 가장 많이 보관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명품 가방과 시계입니다. 그러나 올 초 담뱃값이 인상된 후에는 담배가 많이 늘었습니다.
반입금지품목을 1개월 내 다시 출국할 때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며 짝퉁 시계 하나 정도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절대 반입이 금지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해외출국 때보다는 입국할 때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반입이 금지되어있는 품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압수당하거나 추가로 관세를 지급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 원 한도)가 감면되니 정직하게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외여행의 즐거운 마무리가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