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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왜 지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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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본을 바탕으로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의 거래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디자인에서부터 문화컨텐츠까지 다방면으로 무형의 생산물들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재산권' 왜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평소에 옷이나 생활용품을 살 때, 제품의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보고 구매를 결정을 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좋은 품질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들이 노력한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맥이 빠지는 일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기업들이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개인들이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세관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제도가 운영중인데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이 자국의 시장에서 소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저개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가짜 명품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명품들의 디자인과 브랜드가치를 도용해서 가짜 물건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나 다른 해외국가들에게 수출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통관을 관장하는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35조)

또한 관세법에 의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외에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상표권, 저작권 침해사건은 물론 특허권 등 수출입 관련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상표법 등 개별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시 처벌은?

-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자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법 제 13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 밖에도, 여러 관련 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 확인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권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통관할 때 효과적인 상표권 보호가 어렵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해당 권리자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의 올바른 경쟁과 이윤추구를 돕기 위해서 감시해야 하겠죠?

-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지재권 신고센터
☎ 02-544-5203~4,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 서울본부세관 3층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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