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FTA가 이제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만이 아닌 실생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식품 등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FTA의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주변에서 접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제도나 규칙은 아직 잘 모르는 게 현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FTA, 그중에서도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FTA체결 국가가 증가하면서 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FTA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니 걱정은 접어두세요~ ^^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한-EU FTA시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수이지만 6,000유로 이하이면 원산지 증명서가 자율발급입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여기서 또 두가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나뉘는데, 먼저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인증 후 발효되는 모든 협정 및 신규 수출(생산)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증 없이 혜택이 부여됩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 외의 국가에 수출하거나, 인증받은 품목번호 6단위 외의 신규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702.10 10인이상 수송용 자동차”와 “8702.90 그 외의 것들”은 품목번호 6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혜택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이 두 인증수출자중 자신에게 유리한 인증을 선택을 할 때는 신청시 인증요건이 상이하고 여러 국가와 EU로 수출이 예상될 경우는 업체별 인증이 유리하며 EU국가로의 수출이 적다면 간단한 품목별 인증이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인증 신청서 ②주요 수출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③원산지 소명서 기재내용 입증서류 ④기타자료(시스템 설명서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등)이 있으며 다른 자료보완 서류 인증사항 변경 신고 등 다른 서류들이 필요시엔 제출
자세한 조사를 위해 이번에 직접 인천본부세관에 방문하여 취재해 보았습니다. ^^ 질문에 친절하게 응해주신 세관 직원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Q.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2007년 생산공장보유업체제도라는 명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2008년에 종전 인증수출자 제도 2011년 한-EU FTA이가 협의되면서 앞선 내용과 같이 EU국가와의 무역에서는 필수 수단인 제도로 자리매김 되면서 현재와 같은 이름으로 개정 인증수출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5년에는 아래 표처럼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모두 인증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 또한 지속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인증제도 역시 계속 변화할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Q. 인증수출자 제도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혜택은 협정별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EU,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EFTA, 페루에 대하여만 주어지며 혜택의 내용은 절차의 간소화로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아래 표에 인증 전, 후로 나누어 비교하면 그 절차가 더욱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지 못한 체 방문을 하게되고 제 때에 일을 못 맞추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서류와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나 블로그 혹은 직접 연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