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긴급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전국 47개 세관에서는‘임시공휴일 통관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현재 24시간 통관체계를 운영 중인 인천공항세관은 임시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실시하여, 인천공항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항공화물은 평일과 다름없이 통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세관 등 다른 세관은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임시공휴일 당일 통관이 필요한 긴급 물품에 대하여 임시개청* 신청을 받아 통관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 임시개청: 세관의 수출입‧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업무를 집행하는 절차
아울러 임시공휴일에 각종 법적의무기한이 닥쳐 올 경우,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연장신청을 받아 허용할 예정이며, 임시공휴일인 8월 14일이 납부 기한인 경우 자동으로 8월17일로 연장이 됩니다. 또, 수출화물이 선적(船籍)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공휴일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시공휴일 통관지원방안은 관세청 홈페이지 및 관세행정시스템(UNI-PASS)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각 세관에서도 지역 내 수출입기업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니 임시공휴일에도 신속통관~ 걱정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