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음식을 먹는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것과 표시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같은 종류의 음식이지만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죠.
이탈리아 유명브랜드 가방을 구입하려 할때
이탈리아산, 그리고 타 국가에서 만든 동일브랜드 가방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가방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원산지 표시는 우리의 소비생활 그리고 먹거
리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결정된 원산지국가를 수입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고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림2. 원산지 표시 위반관련 표)
하지만 이러한 원산지표시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 원산지 미표시가 170건으로 35%, 부적정 표시가 152건(32%),
오인표시 107건(22%) 등의 원산지적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바른 원산지표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산지 표시방법은 대외무역시행령 제 55조~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6조~81조에 의거하여
현품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1.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 본부세관에서 판매자분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
원산지표시 방법 및 위반하기 쉬운 유형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 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적정한 표시방법 및 위반유형과 사례로 구성되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림3. 서울본부세관. 원산지 표시 가이드북)
이에 우리 관세청SNS기자단 ‘4조’도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육류(소, 돼지, 말), 닭고기, 활어, 감자, 토마토등 5가지 품목으로 나누어 홍보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식품은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즐겨먹는 먹을거리네요~!
(그림4. 관세청SNS기자단 4조 길거리 홍보 관련 사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육류는 포장상자, 용기, 비닐에원산지 표시를 하고
닭고기는 포장상자 및 용기에, 활어는 보관시설 푯말 또는 표시판에~
마지막으로 감자와 토마토는 소매용 최소포장에표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0^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는 수입품과 국산품도 비교하여
안전한 식품을 먹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중 하나랍니다~!
(그림5. 5가지 품목의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원산지 적정표시는 상기 5가지 품목 외 다른 품목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OO마트에 나가 시중에서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마트에는 모든 제품에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에 식자재가 수입이 될 시, 관세청 직원 분들이 꼼꼼하게 관리한 덕분이죠.
수입식품을 먹을때 이 식품을 만들거나 재배하는 분들부터 통관을 담당한 관세청 직원분들까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세청 SNS기자단이 거리에 나가 홍보를 하니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했고~
이번 주제를 통해 ‘원산지 표시’를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판매자는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
소비자는 잊지 말고 원산지 확인을 한다면 !!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지름길이겠네요~!
판매자는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잊지 말고 원산지 확인을!!!
이상으로 발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관세청SNS기자단 씨스타 4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