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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SNS기자단 씨스타) 휴가기간 해외여행 필수지침!! 여행자 휴대품 관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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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기간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바로바로 쇼핑이지요?~♬ 이 때 바로 숙지하시고 계셔야할 상식은

여행자 휴대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들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숙지하여 몰라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경우에 관세를 납부해야할까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들의 가격이 6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600$ 금액 안에는 주류의 경우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의 경우 600ml, 담배의 경우 200개피 까지만 포함이 가능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자진신고를 한 입국자에게는 30% 감면이 적용되며, 이때 감면 한도는 15만원입니다.
또한 신속통관, 신고가격 인정, 세금사후납부 등 각종편의를 제공한답니다.
그러나 미신고 후 적발 시 40%의 가산세를 더해서 납부하셔야합니다.
추가로 돈을 더 내시는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국민의 자세이겠지요!?

※여행자휴대품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반입금지물품은 없나요?
-음란물,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은 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제한물품은
통관에 필요제반요건을 구비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꼭 꼭 알아둡시다.

※여행자휴대품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들도 해당이 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국내면세점이라 하더라도 출국장 밖의 땅은 엄연히 우리나라 땅도 외국의 땅 도 아닌 구역이라 볼 수 있으므로
국내면세점과 해외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들도 모두 해당한답니다.
특히, 국내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특히 조심하여야하는 부분입니다. ^_^

※내야할 관세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휴대품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또한 관세청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본인이 내야하는 예상세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시스템에 들어가시게 되면 먼저 면세범위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 , 구입물품을 선택하고 구입에 사용한 통화를 선택하시면 금액을 기입하는 공란이 나옵니다.
공란에 구입하신 금액을 입력 후 입력한 예상세액(조회)추가를 누르시면 조회를 바로 하실 수도 있고,

른 물품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 쉽고 유용한 프로그램 이죠 ?

 

과세대상이 많은 경우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에 연락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답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신고를 하나요?

① 항공기안에서 승무원들이 세관신고서를 배포합니다. 같은 가족의 경우 1장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②간단한 입국신고를 마칩니다.
③금속탐지기와 X-RAY투시기를 통해 위반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④도착한 항공기편을 이용하여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을 찾습니다.
⑤면세통로와 세관검사통로 중 해당하는 통로로 갑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세관검사통로를 통해 검사를 받으시고
관세를 납부하거나 사후납부를 약속하고 출국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세관신고서 작성하신 것을 직원에게 제출 후 출국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즐겁게 다녀온 여행의 끝에 기분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숙지하고, 또 숙지하신 분들은
양심적 신고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갑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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