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 SNS기자단 유정민입니다.
요즘 해외직구는 보편화 된 구매 방법이 되었는데요.
직구의 첫 걸음 중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직구하시는 분들은 이 부호를 미리 발급해야하는데, 이제는 휴대폰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해외 직구 등 국민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 때 필요한 부호로,
개인이 수출입 신고 시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호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즉시 부여받은 번호로 한번 번호를 발급 받으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귀찮은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까요?
현재 외국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따른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로 통관 진행이 가능했던 점이
개인 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하게 된 것이죠.
이 절차가 다소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쉽고 간단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므로 직구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이전에는 PC를 사용한 방법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사이에
다소 복잡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개선된 시스템은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이하 PC)를 이용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① PC나 스마트 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p.customs.go.kr)에 접속한다.
②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창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③ 신청 및 조회 화면에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록한다.
④ 신청정보 저장 후, 발급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자동 발급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으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 직접구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관련되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는
관세청 담당자님들의 배려 덕분이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도 이김에 생애 첫 직구를 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