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SNS기자단(C-STAR) 오프라인 활동으로 인천세관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많고 많은 세관업무중에 저는 '압수창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압수창고'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밀수입 또는 밀수품등을 압수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냥 액면가 그대로 압수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압수창고 견학을 통해서 압수창고가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제가 단순하게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총괄과 서준성 관세행정관님께서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압수창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서주성 관세행정관님의 사진을 함께 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네요.)
Q. 조사총괄과에서 하는 주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조사총괄과는 수사계와 정보계 그리고 조사총괄계 총 3개 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보계에서는 정보분석을 통해 의심적인 내용이 나오면 수사계로 넘깁니다.
그리고 수사계는 이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하게되는 것이죠
조사총괄계는 수사를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Q. 압수창고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 관세범칙사건과 관련된 압수물품의 인수시점부터 보관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압수물품이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부서(조사총괄과와 같은)에서 압수물건을 기준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Q. 가장 많이 압수되고 있는 물건들은 무엇인가요?
- 위조물품들이 많습니다. 이곳 인천세관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위조 시계류, 가방류, 신발등이 많습니다.
Q. 요즘 증가 추세에 있는 압수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 요즘에는 농산물이 증가하기 했는데, 시기에 따른 특정압수물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압수물품이 들어오고 있고 금괴 / 금목걸이 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Q. 압수품의 보관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 법칙조사요원으로부터 물품을 인계 받으면
압수물품담당 공무원이 압수물품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세관 압수창고에서 보관을 하는게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는 위탁보관이 가능합니다.
*위탁보관이 가능한 경우
1. 보관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설비를 갖춘 보관시설이 필요한 경우
2. 압수창고로의 운송비용이 과다하거나 운송이 곤란한 경우
3. 고가의 귀중품 같은 경우
Q. 압수된 물품들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 검찰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압수보관후 검사지휘에 의해 환가 또는 긴급폐기 법원몰수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폐기촉탁(위임)이 오면 그에 따라 폐기를 하게 되고, 공매촉탁(위임)이 오면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조품인 경우에는 기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상표권자의 동의도 있어야 하고,
검찰처분의 변경 및 관세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폐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압수물을 되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해외여행객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 들 압수되는 물품들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압수되는 것인가요?
- 이런 경우는 공항이 많고 항만은 적은편인데 그래도 꼽아보자면 담배나 양주 가방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행객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 압수물품도 절차를 밟으면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단지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기증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폐기를 해야만 하는데요,
바람이 있다면 기증 하기 위한 절차가 좀 간소화가 되어 좋은 일에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창고가 점점 크기가 줄어들어 나중에는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오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운동화를 리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