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최근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머리핀이 적발되는 등 어린이제품 관련 위해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6월 4일부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자 관세행정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 어린이제품을 일반 공산품에서 분리하여 어린이제품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을 확대하며, 국제우편 및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어린이용 식의약품, 장난감 및 의류 등의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인증기관*과의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반입을 차단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수입통관 이후에는 어린이 건강․안전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 단속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어린이제품 성수기인 5월에는 분유, 유모차, 장난감, 아동용 의류 등의 불법․부정 수입물품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 단체 및 사이버 감시단으로부터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피해사례 정보 수집도 강화합니다. 또,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책단’을 구성해,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