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입국시 반입이 제한되거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입국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총포·도검류, 마약류,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및 모조상품을 비롯하여 열대과일 등 검역대상 물품까지 다양한데요.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600불까지이며, 이와 별도로 1ℓ 이하 400불 이내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는 추가로 면세가 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또 타인을 통해 대리반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물품은 압수됩니다.
☞ 상습적 미신고자 가산세 중과 : 2년 內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
해외여행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로는 인천공항세관이 운영하고 있는「투어패스 (m.Tourpass.go.kr)」웹을 이용하여 여행지별 주의사항과 반입금지 품목 및 해외에서 쇼핑할 경우 예상세액 등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