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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확대와 해외직구 열풍 타고 ‘세관 허위신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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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세관에서는 FTA와 해외직구(해외직접구매)를 이용하여 고급 와인,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신고하거나 구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를 적발하였는데요. FTA로 인한 해외직구 열풍을 타고, 미국 ․ EU 등 FTA체결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세를 면제받는 동시에 해외직구를 통해 중간 유통마진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싼 가격에 외국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어 소상공인(쇼핑몰) 및 일반인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와인 동호회를 운영하는 K씨는 와인에 부과되는 내국세(주세 30%)도 줄여 구매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였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K씨 등은 와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해외공급자들의 불법 마케팅 전략에 걸려 든 경우로서, 해외 와인 공급자들은 세관당국에 신고할 가격이 낮게 기재된 허위의 인보이스(송품장)를 보내주면서 이들을 유혹하였습니다. 또한 FTA체결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이탈리아 명품 A브랜드 신발, D브랜드 청바지 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FTA체결국인 이탈리아로 신고하여 13%의 관세를 면제 받은 쇼핑몰 업자도 적발하였습니다.

FTA와 해외직구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세관당국에 단속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구매 시 해외공급자들의 불법 마케팅 전략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구세관을 비롯 전국 세관에서는 앞으로도 서민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안경테, 자동차 용품 등 지역특화 산업분야까지 단속을 확대하여 소비자 주권 보호에 앞장 설 예정이며, 소비자들도 해외직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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