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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상품학} "팔코올(가루 술)"

 

주세법에서는 주류의 정의를 “알코올 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세법에서는 가루 상태의 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루상태의 술이 제조 유통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번에 미국에서 가루 상태의 술이 당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고, 그 결과 부작용으로 인한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소식통은“물이나 음료에 타면 술로 변하는 술 가루 '팔코올'(Palcohol)이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 본사를 둔 립스마크에 따르면 미국 주류담배과세무역청은 지난 3월 10일 팔코올의 시판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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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팔코올은 연방과 각 주의 주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만 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팔코올 제품은 코스모폴리탄, 마가리타, 보드카, 럼을 분말로 만든 것이며, '레몬 드롭'도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팔코올은 사이클로덱스트린-당류 분자들이 고리 모양으로 결합한 물질-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 만든 제품이다. 물 등에 타기만 하면 술이 되기 때문에 보관과 운반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리 과정에 술이 들어가야 하는 요리를 할 때도 가루를 넣기만 하면 된다.…“의 내용을 전합니다.          

색깔도, 향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부피가 작고 가볍다는 장점을 가졌다는 팔코올. 팔코올이란 명칭은 영어로 파우더와 알코올의 합성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가루 술이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음용할 수 있다는데서 걱정이 앞선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율표에서 알코올음료 즉 주류는 제2203호(맥주)로부터 제2208호“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증류주 · 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까지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관세율표에서는 제22류 “음료 · 주류 · 식초” 주-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알코올 함량 0.5 %초과의 것을 주류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코올은 관세율표에서 위스키 · 소주 · 고량주 등이 분류되고 있는 제2208호에 분류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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