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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자동차' 통관은 어떻게 할까?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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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화물 물품 중 "자동차 통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Q5.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A.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왜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10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삼륜차입니다.

Q6. 미국 시민권자인데 외제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내고 통관하여 국내에서 타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지요?

A. 일시수입이나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타고 다닌 외제승용차는 다시 반출하여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Q7. 자가용승용차를 국내 여행중 사용할 목적으로 일시수입하여 사용하고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가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면세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A. 우리나라에 주거를 두지 아니한 자로서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가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체약국에서 여행 중 사용할 자가용 승용차를 반입하는 절차입니다. 체약국 자동차는 일시 입국자가 일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본인이 사용할 자가용승용차,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이륜자동차입니다.

당해 자동차에 자동차번호판과 국가식별기호표를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자동차 일시수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를 작성 세관장에게 신고
- 자격요건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자기소유의 자동차 반입,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가입국 자동차
- 재수출기간 : 일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 담보의 제공 : 관세 등 제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거치담보가능)
- 보험가입 : 책임보험 가입

일시 수입자동차의 재수출신고는 수입 통관지 세관을 원칙으로 하며(보세구역반입) 일시수입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됩니다.

Q8. 이사화물 승용자동차 세액계산에 필요한 내용은?

A.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선적지

Q9. 수입자동차의 경우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나요?

A. 자동차 운전석문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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