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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상품학] "폐기물 계란을 식품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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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농협의 한 달걀 가공공장에서 폐수처리장으로 가야 할 폐기물을 식품으로 재활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TV에 방영됐습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계란 가공공장에서 폐수처리장으로 나가야 할 계란 찌꺼기가 먹을거리로 둔갑해 대기업 등에 납품했습니다. 제보자는 "기계 작업하다가 떨어진 것도 있고, 오만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폐기물이라고 써놨잖아요."라고 주장하면서 "계란을 파쇄하면서 나오는 그 계란 국물을 통에 모아놨다가 수중펌프로 빨아서 지금 정상 제품 나오는 데에다가 섞는 거예요."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폐기물은 공장 밖으로 옮겨지고, 계란 껍데기에 남아있던 액체를 제거한 뒤 잘게 부수는 '난각 처리기'로 들어갑니다. 관련 전문가는 "이거야말로 진짜 산업폐기물이야. 폐기물을 자기들이 임의로 가공해서 여기에다 다시 제품화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어서 방송에서는 관련 식품회사에서는 이러한 폐기물 계란으로 만든 제품을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용과 신의를 앞세워야 할 농협 관련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사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세율표에서는위와 같은 식품가공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 사료"에 분류되고, 제23류 중 제2301호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과 수지박"에 분류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 제23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됩니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홉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됩니다. 또한 특정 물품(예: 포도주의 찌꺼기.조주석.오일 케이크)도 공업용으로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301호 해설서에서는 "(1) 분과 조상: 골.각.패각 드을 제외한 전 동물[가금류.해서포유동물.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 동물을 포함] 또는 동물성 생산품을 가공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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